훈련생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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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,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입니다.
동 과정은 귀하의 사업주가 전체 훈련비의 10%를 부담합니다. 그러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3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동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쌤요닷컴에서는 수료생 1인당 표준훈련비용의 90%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유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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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사업장에서 매 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일정액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교육 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교육비 납입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.
- 고용보험지원은 재직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(공무원과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).
단,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사항에 변동(예 : 이직, 퇴사)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(前)소속 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당시 소속 회사의 지원금액에서 교육비가 차감됩니다. - 단, 수강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 대상인 경우 수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사항에 변동(예 : 이직, 퇴사)이 있더라도 수강신청자가 전(前)소속 회사에서 해당 수강과목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당시 소속 회사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.
주요 모니터링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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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학습(평가 응시)하시는 모든 기록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 제16호에 따른 “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시스템”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.
- 접속 시간 및 IP
-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
- 주차별 학습 진행 관련 데이터
- 성적 등 -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 진행 및 평가 및 과제에 응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 학습 또는 평가에 응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적발되는 경우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, 제 63조에 따라 학습자님의 사업장은 고용보험비용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.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(평가)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우선지원 대상기업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조업은 500인 이하, 건설업/광업/운수/창고/통신업은 300인 이하이며, 서비스업 및 기타산업은 100인 이하의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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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자부담금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쌤요닷컴 교육상담자와 상담 후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
(※ 가정,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상시근로자 수 100이하로 우선지원 기업에 해당)
다만, 직장어린이집, 복지재단소속, 국공립의 경우는 상이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바랍니다.
수료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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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기준 : 진도율 80% 이상, 진행평가+시험+과제 점수 60점 이상
- 진 도 율 : 해당 과정의 진도율 80%이상 - 1일 진도는 최대 8차시 까지 제한
- 진행평가 : 해당 과정의 진도율 50% 이상, 온라인 시험 응시 - 객관식으로 구성
- 시험평가 : 해당 과정의 진도율 80% 이상, 온라인 시험 응시 - 객관식/OX형식/주관식/서술형으로 구성
- 과제평가 : 해당 과정의 과제 제출 - 과정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서술형 - ※ 과정 별 진도율과 시험의 문항 수, 과제의 채점 방법 및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. 과정별 평가와 수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사전예방단계(과제 제출 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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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습자공지 : 수강신청 전 공지, 학습가이드 제작 후 학습자에게 배포, 학습자모듈의 공지사항으로 게시
- 학습자 배정 시스템 구축 : 동일 사업장 학습자는 동일한 강사에게 배정
- 문제은행 구축 비치 랜덤 출제시스템 적용 : 문제 유형별 3배수 이상 문제 Pool 방식 채택. 학습자별 랜덤 방식 문제 출제
- 학습자모드에서 복사금지 :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 시 복사 금지
사후조치단계 (과제 제출 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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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사리포트 검색 프로그램 가동 : 작성된 리포트의 Byte 수 체크
-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: 매월 1회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모사자 검색 모사 의심 리포트의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
- 강사 평가 시 상세 필터링 : 모사 의심자 리포트 상세 검색 시스템 구축 모사자 검색 실적은 강사 평가 기점 적용
모사답안 판단기준
- 본 공지사항은 고용보험 환급 적용을 받는 교육과정에 대한 산업인력공단 규정상 필수 공지사항이오니 학습 진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배경
- 2004, 9월 개정된 『직업능력개발 훈련 인정,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』에 의거하여, 모사답안 방지 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학습자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음
모사답안에 대한 정의
- 개인 의견 서술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답안 기술 내용이 동일, 타 학습자의 답안 내용을 그대로 모사(동일답안)하거나 제출안 답안이 유사하여 해당 강사나 운영자가 모사답안으로 판단하는 경우
모사답안에 대한 처리 지침
- 모사로 체크되는 과제의 원본자와 모사자 모두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되며, 모사 답안으로 판단되어 모사자로 확정된 경우는 취득점수에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후, 해당 회사의 교육담당자에게 처리 사항에 대해 통보함
모사답안 판단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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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00% 동일 답안지의 경우(제출 답안의 Byte 수 체크), 오타, 띄어쓰기, 서술어의 유사성이 확실한 경우 : 모두 미수료 처리
- 모사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첨삭지도 강사에 의해 판별됨
-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에게 확인 및 통보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미수료 처리 함
- 단, 답안이 동일 할 수 밖에 없는 실습형, 파일 제출형, 발췌형 등의 문제는 예외로 함 - ※ 자기계발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신청하신 본 교육 과정의 진행에 있어 학습자 상호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기타 훈련 진행 일정 등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모사방지 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