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정의무교육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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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3-01 ~ 2021-03-10 | ![]() |
1시간/1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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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2-25 ~ 2021-03-04 | ![]() |
비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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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점 80점 이상(진도 80% 이상), 진도율 100%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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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일반과정(비환급) | |
자기부담금 (수강료 - 환급금액) | 0 원 |
- 과정 개요
[법정의무교육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근거법령]
장애인고용촉친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[교육대상 및 횟수]
1. 교육대상 :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(기간제, 단기간 근로자 포함)
*출장, 휴가,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2. 교육시간 : 연1회, 1시간 이상쌤요닷컴평생교육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https://edu.kead.or.kr/)에 등록된 장애인 인식개선 지정교육기관입니다.
- 학습 목표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반드시 아래 4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1.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2.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3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4.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
- 학습 대상
영유아교육기관 보육교사
- 강사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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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호 ♦ 학력 - 고려대학교, 교육정보, 석사졸업
♦ 자격
-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(19년 자격획득)
- 수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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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총점 비율 100% 0% 0% 0% 100% 수료기준 80% 이상 - - - 80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