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법정의무교육]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(이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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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11 ~ 2021-04-20 | ![]() |
2시간/1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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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05 ~ 2021-04-14 | ![]() |
비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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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점 80점 이상(진도 80% 이상), 진도율 100%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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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,000원 |
일반과정(비환급) | |
자기부담금 (수강료 - 환급금액) | 50,000 원 |
- 과정 개요
2021년부터 어린이집이용시설(어린이집 포함)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.
행정안전부는 2020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어린이안전법)」 제정 및 시행이 되었습니다.
본 교육은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교사가 해당되며, 교육은 매년 1회,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,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쌤요닷컴평생교육원은 2021년 3월 10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 고시되었습니다.
- 학습 목표
본 교육은 이론교육(2H)과 실습교육(2H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어린이안전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이론교육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며, 실습교육은 전문강사의 입회하 실습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.
[온라인 이론교육/2H]
1. 영유아 안전교육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책임
2. 영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 분류
3. 어린이집 응급상황 행동요령
[오프라인 실습교육/2H]
4.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
5.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평가
- 학습 대상
영유아교육기관 보육교직원
- 강사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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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미희 강사
김경복 강사
조인수 강사
- 수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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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총점 비율 100% 0% 0% 0% 100% 수료기준 80% 이상 - - - 80점